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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방지, 스마트안전기술 도입으로 사전적 예방 가능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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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방지, 스마트안전기술 도입으로 사전적 예방 가능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 “처벌에서 예방으로 시각 바뀌어야”

기사입력 2025-08-25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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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방지, 스마트안전기술 도입으로 사전적 예방 가능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대표변호사


[산업일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입장일 것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에 중대재해 발생 이후의 대처에도 차이가 존재해 중대재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전세미나 :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대표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의 조속한 도입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및 미래 전략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도입됨으로써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며 “올해 1분기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33건 이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기업의 규모에 주목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기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중견기업 4건, 중소기업 28건으로 중소기업의 유죄 선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5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중처법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이는 형사처벌 중심의 법제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모호성에 있다”고 언급한 박 변호사는 “엄벌주의와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법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 역량 강화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치중하게 만들어 고비용-저효과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중처법에 대한 대응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중처법이 제정된 의의를 훼손시킨다고 박 변호사는 비판했다.

“대기업은 전답 법률팀을 구성하고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거나 CSO를 선임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한편 더 나아가 지주사 설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반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법률 이해도 등에서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중처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 주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 지원과 스마트 안전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안전 기술의 도입에 대해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박 변호사는 “중처법이 안고 있는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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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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