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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유역관리·레저용 공기부양정 뜬다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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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유역관리·레저용 공기부양정 뜬다

국토부, ‘공기부양정 구조·설비 기준’ 제정 고시

기사입력 2012-02-22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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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유역관리·레저용 공기부양정 뜬다


[산업일보]
4대강 유역에 레저용 공기부양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은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두어서 생긴 압력으로 선체를 띄워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호버크래프트는 선체가 부양됨으로써 수상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호버크래프트는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으로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써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를 공기부양정의 부양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해 모든 상태에서 공기부양정이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규정하고 수밀격벽 등을 설치토록 해 해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형공기부양정은 의무적으로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며 객실 등에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했다.

특히 소형공기부양정에는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은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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