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늘면서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폐영구자석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이준규 서기관은 2일 킨텍스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핵심광물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폐자원 기반 핵심광물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 서기관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과 미국의 블랙매스 수출 규제 등 주요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차 보급이 100만 대를 넘어섰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이어짐에 따라 쏟아지는 미래 폐자원을 핵심광물로 자원화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관리…수거 거점 확대 및 인증제 도입
기후부는 전기차 폐차 등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성능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해 자원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권역별 공단 4개소와 지자체 4개소(경북 포항, 경남 양산, 제주, 광주) 등 총 8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거점센터는 배터리 회수부터 성능 평가, 보관, 매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서기관은 “재사용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 배분하는 ‘쿼터제’ 시범 운영을 통해 연간 1천500개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것”이라며 “성능 평가가 어려운 사고 배터리는 사전 계약을 통해 처리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재생원료 인증제도와 사용 목표제가 도입된다. 이 서기관은 “법령에 재생원료 생산과 사용 기준이 담긴 만큼,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 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활력…태양광·희토류로 R&D 영역 확장
기후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 합리화를 모색한다. 현재 태양광 패널 현장 재활용 공정 실증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등 18건의 실증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서기관은 “올해 4분기에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핵심광물 회수와 관련해 정부 기획형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실증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는 향후 규제 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로 쓰인다”고 부연했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R&D) 부문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이차전지 순환이용 기술 개발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유통순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수소차 잔류수소 진단 및 안전 해체 등 핵심 부품 재활용 기술 R&D에 착수했다. 내년부터는 LFP 배터리 공정 부산물 재활용과 폐전자제품 내 희토류 자석 회수 상용화 공정 개발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서기관은 “그동안 재활용 체계가 미흡했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폐영구자석, 통신장비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시범 사업도 전개 중”이라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폐자원에 대한 확고한 수거 체계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