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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 타이어 수출 골칫거리 말끔히 해소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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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 타이어 수출 골칫거리 말끔히 해소

EU측과 협의, 스터드 타이어 신규규제 예외 확정

기사입력 2012-06-19 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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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 타이어 수출 골칫거리 말끔히 해소


[산업일보]
기술표준원은 국내 타이어업계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스터드 타이어(스터드 핀을 부착한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의 EU 수출문제가 말끔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타이어 표면에 금속 핀을 부착하는 스터드 타이어는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상태로 수출, 현지 판매점에서 금속핀을 재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스터드 타이어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는 EU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타이어 형식승인’ 제외 대상이나,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터드 타이어는 핀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해 적용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EU측에서 밝혔다.

눈길 제동력을 높인 스터드 타이어의 특성 상,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인증을 받는 시간도 촉박한 상태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2012.3)에 공식 이의제기, 한-EU FTA에 따른 협의(2012.4) 등 여러 대응활동을 추진했고, 이번 2012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스위스 제네바, 6.13~6.15)에서 핀이 부착돼 있지 않은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라벨링의 예외 대상이 된다는 EU의 의견을 받아냈다.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 FTA/TBT 협상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써 왔다.

한편 기표원은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를 해소, 인도 타이어 인증제도 대응 등 주요한 외국의 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를 대신해 해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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