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관세법인 우신, FTA 무한경쟁시대의 비전으로 떠오르다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관세법인 우신, FTA 무한경쟁시대의 비전으로 떠오르다

FTA 발효 후 까다로워진 세관 심사 업무, 우신에 맡겨라

기사입력 2012-07-20 00:06:1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관세법인 우신, FTA 무한경쟁시대의 비전으로 떠오르다
관세법인 우신, 대표 김순태


[산업일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비전으로 떠오른 FTA(지역무역협정), 우리나라 또한 최근 콜럼비아와의 FTA를 타결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FTA로 어려워진 국내 세관 심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이제 관세사를 통해 손쉽게 해결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출입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FTA 발효로 인해 세관 심사, 조사와 관련된 업무가 까다로워지면서 이를 손쉽게 대행해 줄 수 있는 관세법인 ‘우신(대표 김순태, www.wscustoms.co.kr)’이 수출입 전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법인 우신은 AEO 공인인증을 취득, AEO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업체 및 운송사(FREIGHT FORWARDER)에 AEO 심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AEO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AEO진흥협회에 등록은 물론, 화물안전에 대한 ISO 28000:2007에 대한 심사원 자격도 취득해 AEO 공인인증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FTA 발효로 인해 관세혜택이 늘어난 만큼 수출입업체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데, 수출은 한국제품임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수출업체에게 있으며, 수입은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만큼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입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어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굳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인증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FTA에는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대한 검증 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국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후검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AEO 심사 전문 관세사의 검증을 통해 이로 인해 돌출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관세법인 우신은 심사팀이 별도 꾸려 전문 심사팀을 통해 수출입업체의 성장 파트로써 FTA, AEO, 세관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환급팀을 따로 구성해 수출업체의 고민을 들어주고. 전반적인 통관의 문제점을 파악, 수출입통관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기타 세관심사 또는 조사에 대해서 전문 관세사를 파견한다.

한편, 우신은 올해 8월 창원지사의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사세의 확장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