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어
전년 대비 신고금액 61.8% 상승
올해 해외금융 신고결과 총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계좌 수는 5,949개, 신고금액은 약 18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인원 24.2%, 신고금액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총 302명이 1,059개 계좌, 2조 1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 43.1%, 금액 115%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 16조 5,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법인수 11.5%, 금액 57% 늘어난 수를 보였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69억원)은 전년(46억원)보다 50%, 법인 평균 신고금액(471억원)은 전년(335억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고 50억원 이상 신고한 개인도 22.8%에 이르며,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고,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의 스위스 소재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1,003억원)은 전년(73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인의 경우 법인수 기준은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이며, 금액기준은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순이다.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은 계좌수 기준으로 예·적금 94.5%, 주식 2.8%, 기타 2.8%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주식 49.4%, 예·적금 48.9%, 기타 1.7%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신고결과 전년 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 신고건수가 43.1%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차로 누적된 홍보효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건수,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 41명를 선정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했으며,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