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문서 확산 본격화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 시행
공인전자주소(#메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전자문서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칭되고,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세부시책 수립 등이 규정됨에 따라 동법이 전자문서 관련 기본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세계 최초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도입된다. 공인전자주소(#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이다. 기업·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이나 나, 법인은 등록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메일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도 신설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원 또는 20억원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舊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업무영역을 ‘서신 등 의사전달물’로 한정된다.
또한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고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가요건(자본금)을 차별화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36억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억원의 절감효과는 물론,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의 신시장이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일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