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_기획재정부
[산업일보]
당장 11일부터 구입하는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인하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10일 추가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총 1000억원 규모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2000cc 이하의 경우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내려간다.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나 부가가치세(전체 금액의 10%)도 같이 인하된다.
인하된 세금을 적용할 경우, 쏘나타 2.0를 구입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48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대용량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해 세금 인하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킨다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