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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온실가스 감축총량, 올해보다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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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온실가스 감축총량, 올해보다 2배 증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전기차 550만대 도입 효과와 동일

기사입력 2012-10-17 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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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량이 올해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에 대한 '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감축목표 설정 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배출허용량을 미리 확정하고, 관리업체의신증설 예상배출량 신청 자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작업 또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정된 2013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70.6백만톤CO2, 배출허용량은 553.4백만톤CO2로 한도가 제한돼 업계의 감축총량은 17.2백만톤CO2 규모다. 이는 지난해 설정한 2012년도 감축총량 8백만톤CO2보다 2배 이상증가한(약 9.2백만톤CO2) 수준이며, 감축률도 3.00%로 지난해 1.42%보다 약 2.1배 높아졌다.

부문별 배출허용량을 보면, 산업부문의 예상배출량은 318백만톤CO2에 달한 반면, 배출허용량은 309백만톤CO2로 설정돼 감축량은 9.5백만톤CO2규모고, 발전부문의 예상배출량은 252백만톤CO2, 배출허용량은 245백만톤CO2로써 감축량은 7.6백만톤CO2이다.

업종별 배출허용량은 17개 업종중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00백만톤CO2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가 그 다음 순위에 해당됐다.

산업부문 감축규모를 살펴보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6.5백만톤CO2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9.5백만톤CO2)의 68%를 차지했다. 또한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8%인 9.3백만톤CO2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0.24백만톤CO2으로서 2%를 차지했으며, 포스코, GS칼텍스 및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기업이 5.1백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부문 감축량의 53.7%를 차지했다.

발전부문도 총량방식으로 일괄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 전년도 원단위 방식에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총량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전기 및 열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과도기 성격으로 원단위를 보조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발전·에너지업체가 자체적으로 전력소비 절감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9.5백만톤CO2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동일하며, 에너지 절감량 123천TJ은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량의 67.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부문은 7.6백만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50만KW급 화력발전소 2.5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2013년도 목표설정과 더불어, 지난해 275개 관리업체가 제출한 2012년도 신증설 시설 예상배출량 89백만톤CO2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고, 그 결과 233개 업체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8백만톤CO2가 미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점검결과를 통보하고, 내년도 이행실적평가시 이를 반영해 이행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별 감축목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증설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설정한 감축목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 업체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 설비도입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공정배출 감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Non-CO2 저감시설 등을 투자 세액공제 대상(10%)으로 추가로 새로 지정키로 했으며, 목표관리 대상 17개 업종별로 공통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을 발굴, 기업간 공유·확산을 촉진하는 기술협의체(감축연구회)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014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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