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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대폭 개선, 내년부터 확 바뀐다!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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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대폭 개선,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기사입력 2012-11-21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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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며 ▲사후관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제도의 세부내용으로, 지경부는 현행 제도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연비측정 시험(주행저항시험 및 차대동력계 시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체 측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비율(예: 10~15%)을 선정해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미국 방식)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는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에 불과해(‘11년 748개 중 25개 실시) 검증 모델수가 부족하고 허용오차 범위(-5%)가 넓어 양산차 품질관리 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시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인연비와의 부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수를 확대(3~4% → 5~10%)하고, 사후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5% → -3%)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 대두됨에 따라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선방향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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