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는 7월부터 연구개발 용도로 수입되는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등 33개 물품이 새롭게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기존의 261개에서 220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연구개발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80%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신규 수요를 반영해 반도체 및 전자부품 분야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스캐너검사시스템, 부분밀도측정기, 시료파쇄장치 등 33개 품목이 추가됐다.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수입할 계획이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 실익이 줄어들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등 33개 품목에 관세 감면
기사입력 2013-04-28 0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