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시 담합 사전 차단…기업부담도 완화
조달청,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준인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담합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종기준금액이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최저가입찰에 대해 심사를 위한 입찰업체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다음은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한 조달청의 저가심사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투찰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 간소화
투찰율 70%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투찰률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고, 투찰률 80% 이상은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입찰담합 사전예방
공종 평균 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가 제외되던 것이 하위 30%로 상향된다.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률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해 입찰담합을 사전예방한다.
참고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업체 수가 종전,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30%, 하위 10% 해당 입찰금액 제외에서 →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 30%, 하위 30% 해당 입찰금액 제외로 개선된다.
또, 공종조사금액에 예가산출률 반영도 종전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70%+업체평균입찰금액×30%’에서 → ‘공종기준금액=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70%+업체평균입찰금액×30%’로 개선된다.
◆ 물량심사 확대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일부분야(부적정공종)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수정한 전체공종으로 심사가 확대된다.
물량심사 대상은 종전, 공종기준금액 대비 80%미만인 공종(부적정공종)의 물량만 물량심사에서 →입찰자가 수정한 모든 물량 심사로 개선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한편,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