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산업통상자원부, 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기사입력 2013-07-20 00:08:5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대규모점포·SSM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 7.24. 시행)」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완료하여 법률이 발효되는 24일에 맞춰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18일과 19일 양일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도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13.1.23. 공포, 7.24. 시행)」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대형유통업체는 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경제를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은 배제된다.

한편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협조 체제를 강화·유지하고 지자체별 영업규제 등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