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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창출 기술개발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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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창출 기술개발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중기청, 실패해도 과제 성실 수행하면 불이익 면제

기사입력 2014-07-04 0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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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신시장을 형성,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술개발에 대해 3년간 최대 1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한다.

중소기업청은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연구개발(R&D) 성공 시 새로운 시장개척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을 새롭게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 또는 세계 최초 기술에 도전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성실수행제도’를 운영해 실패 위험성이 높은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수행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실수행제도에 따르면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면제된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10억원 이내(기술개발 2년 8억원, 사업화 1년 2억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년차 10개 과제에 40억원이 지원되며, 2년간의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공까지 연계 지원된다.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윤리 수준 ▲사업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이 사업은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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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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