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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는?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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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는?

기사입력 2014-07-04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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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사업소득 관련

Q) 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

보험설계사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Q) 방문판매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

방문판매원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이다. 서적,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 또는 음료(야구르트)배달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Q)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Q) 보험·방판사업소득 외에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나?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보험·방판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단, 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올해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오는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 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내 심사 완료 및 지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청하는 게 좋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Q)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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