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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의 공정인’에 저작권 강화 기여한 약관심사관 선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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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의 공정인’에 저작권 강화 기여한 약관심사관 선정

공모전·출판 분야 저작권 불공정약관 개선

기사입력 2014-10-01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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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의 공정인’에 저작권 강화 기여한 약관심사관 선정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에 공모전·출판 분야의 저작권 강화에 기여한 사무관 2명이 선정됐다.

공정위가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된 약관심사과 강성일, 김준희 사무관은 그동안 공모전 및 출판 분야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일 사무관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15개 사업자의 공모전 약관을 심사해 응모작품에 대해 경제적 대가 없이 모든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김준희 사무관은 아동·문학 분야 총 20개 사업자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을 심사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하도록 하는 출판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들은 “저작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돼 무명·신인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되고, 창작환경이 개선돼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수상자 선정에 대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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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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