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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카르텔 적발, ‘2014년 최고 조치사건’ 선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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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카르텔 적발, ‘2014년 최고 조치사건’ 선정

공정위. 제 14회 심결사례 연구발표회 개최

기사입력 2014-12-17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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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베어링 업체 간 카르텔 적발, ‘2014년 최고 조치사건’ 선정


[산업일보]
글로벌 베어링 업체들이 서로 가격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조치사건’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올 한해 공정거래위반사건을 처리한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공정위 세종시 심판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2013년~2014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각 사건처리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 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6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베어링업체 간 국제카르텔 건’을 발표한 국제카르텔과 한정원 조사관이 차지했다.

베어링 업체 간의 카르텔 사건은 총 9개의 독일과 일본 베어링 업체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2014년 간 시판용·철강설비용 베어링 등의 가격, 물량 등을 합의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이다.

이번 심사에서 한 조사관은 최초로 외국에서의 담합(수입단계)과 이와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국내 판매단계)을 모두 적발해 제재한 점과 외국 기업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과 증거확보방법 등을 발표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결사례 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건전한 토론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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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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