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철강업체들 담합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정당’
기사입력 2015-01-02 18: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