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입찰 참가 기업, 법 위반사실 바로 확인
공정위, “위반사실 직접 확인 하도록 제도 개선”
앞으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발주처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함께 발주처가 공공 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입찰 참가 기업이 자신의 법 위반 사실 확인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입찰 참가 기업은 공정위에 확인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2 ~ 3일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발주처가 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기업의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등 국가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국가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달청에도 모든 발주처가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전에는 자체 발주 시스템이 나라장터와 연계돼 있었던 LH,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의 발주처만 나라장터의 법 위반 사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올해 1월 9일부터는 모든 발주처가 원스탑(One-Stop) 메뉴를 통해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잡했던 증빙 서류 발급·수령 절차가 없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거래 비용이 감소되고 입찰 참가 기업과 발주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선된 내용을 주요 발주처에 개별 통보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하도급에 관한 제도 교육을 실시할 때, 개선된 내용도 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