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와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를 구축·운영한다.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익명제보센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익명제보센터는 IP주소가 저장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을 여러 건으로 묶어 조사하는 등 제보 대상인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 을 운영한다.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초부터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되면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적발과 시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명제보센터가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억제해, 불공정 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