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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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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정위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 개설

기사입력 2015-03-27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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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A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60개 하도급 업체에 작년보다 하도급 대금을 10%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2. B백화점은 50개 입점업체에 사은품을 제작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를 구축·운영한다.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익명제보센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익명제보센터는 IP주소가 저장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 대상을 여러 건으로 묶어 조사하는 등 제보 대상인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 을 운영한다.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초부터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되면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적발과 시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명제보센터가 설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억제해, 불공정 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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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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