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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당면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나서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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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당면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나서

기사입력 2015-04-03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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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과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의 10개국과 21건의 무역기술 장벽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3.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에 그 결과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란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눈길을 모았다.

회의에서 우리측이 문제 제기한 주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을 살펴보면,우선 화장품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만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측은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측은 EU, 일본과 대응했으며, 인도측이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칠레측과 논의한 결과,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하고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가 도출돼, 칠레 TV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전통보 및 유예기간 없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접수됨에 따라, 노르웨이측에 공식 이의제기 서신 발송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사우디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舊(구)라벨 부착으로 인해 세관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측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사우디 대표단의 협조로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회의참석 준비 단계부터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의 대응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TBT 위원회를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도 해외 TBT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TBT 정보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 TBT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차기회의는 6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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