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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법으로 규정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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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법으로 규정

기사입력 2016-02-23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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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의 통행을 가능케 하도록 해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을 보장한다. 소방차의 통행 계획 없이 주택단지를 짓게 되는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됐던 화재 대비 등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에서는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하는 등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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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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