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제주에서는 경유차를 LPG승용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에 들어있는 자동차관리 특례 규정에 근거해 5인승 이하 경유 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환경기준에 접근하면서 청정제주의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반면, 인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전국 1위인 제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5.3%가 수송부분에서 배출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경유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공해 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7년 6월말 현재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2만50000대이며 이중 5인승 이하 경유승용차는 6798대다.
5인이하 경유車 LPG로 전환허용
기사입력 2007-07-05 1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