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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수입' 미 제출 업체 서면조사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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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수입' 미 제출 업체 서면조사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기사입력 2007-09-10 0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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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07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품을 수입한 업체 중 “폐기물 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신청서”를 미 제출한 업체에 대해 5일부터 21일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제출 거부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체의 자진 제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확인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인천, 서울에서 9.12~14일 실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포장재군 2품목(살충제, 유독물, 화장품), 제품군 5품목(담배, 껌, 기저귀, 부동액, 플라스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통관 즉시「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를 우편이나 온라인(www.epr.or.kr)을 통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수입실적 대상확인 및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3,0560~2)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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