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세계 8위의 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와 일본LED업체인 니치아화학공업㈜와의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니치아가 제기한 4개의 미국디자인 특허 중 3개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4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62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됐던 유일한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된 사이드 뷰 LED 902제품이었으며, 근 2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사이드 뷰 LED 902제품 판매에 대해 사실상 비침해임이 인정돼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들은 무효라고 믿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에 상기 4개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 했다. 니치아의 미국특허와 디자인이 동일한 특허들은 2006년 12월 한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미 무효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2년여의 美 디자인 소송서 사실상 승소
기사입력 2007-11-09 18: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