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불법 수입 증가… 관세청 736대 적발 세금추징
최근 몇년간 소득증가 및 수입차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함께 대기업 등 병행 수입업체의 외제 자동차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적 루트를 통한 고가의 외제차 불법 수입이 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 결과, 총 546건(736대), 범칙가액 134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수입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34.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하면서 이를 보전키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불법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주요 불법유형은 다음과 같다.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동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실제 신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해 수입 가격이 낮은 것처럼 무역서류 위조를 통해 저가 중고차로 수입신고한 경우.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여러 모델 중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한 경우 등이다.
실례로 금번 적발된 업체들은 “포르쉐”자동차의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인 “Carrera”로 신고하고, 각종 고가 옵션들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옵션을 누락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입을 해왔다.
또한 도난, 침수, 파손 등 불량차량을 수입해 중고차로 수입통관하고 정상차량으로 수리한 후 시중에서 신차로 판매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해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