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30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40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대해 사업정지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4일 전체회의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 사업정지는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국한되므로, 기존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하나TV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하나로, 4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정지…7.1~8.9까지
기사입력 2008-07-01 11: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