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소각시설, 다섯중 하나 관리기준 위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 미만)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5.21~6.13)에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소각시설 출구온도 미준수 6건, 자동온도 기록계 고장 방치 2건, 온도기록지 보존기간 위반 1건, 운영관리대장 미작성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CO, 크롬화합물) 1건 등 총11건으로서, 이들 적발업체에게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위반사항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외에도 점검결과 시설 노후 및 개선이 곤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14개소(폐쇄:12개소, 폐쇄예정:2개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폐쇄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SOx:100ppm→70ppm, 먼지:100㎎/S㎥→80㎎/S㎥)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하에 한강유역환경청(경인환경출장소 포함) 및 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보관 방법, 연소실 온도 유지 방법 등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도 병행했다.
아울러 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폐쇄계획이 없이 계속 가동중인 시설 12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81개소)토록 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자율점검 결과, 시설 보수 후 계속 운영 예정 57개소, 폐쇄예정 18개소, 폐쇄 6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과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08년 10월경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