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ㆍ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를 비롯해 7ㆍ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ㆍ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행안부는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범 고용주인 정부부터 고용시 연령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기사입력 2008-10-14 1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