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제휴 ‘건설기계보험’ 출시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서태창)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각종 건설 중장비의 파손은 물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건설기계보험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해상이 개발한 이상품은 4만 2천여 전문건설사가 조합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체 영업망을 바탕으로 상품판매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동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존 상품대비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인수 절차가 기대되고 있다.
이 상품은 건설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계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각종 기계장비가 우연한 사고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중장비 수리 및 청소 등 작업 중에 발생된 과실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수리위험 보장특약), 지하작업 중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목적물에 대한 손해(지하작업 기계 및 장비 보장특약),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에 발생한 손해배상(지하 매설 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특약) 등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선택한 모든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위험별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철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상품 개발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많은 조합원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소외됐던 건설기계보험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