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가족이 김해시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지난달 30일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묘지의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故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됐다
5일 지정, 지난달 30일 유가족이 신청…위원회, 역사적·문화적 보존 필요 인정
기사입력 2009-08-06 1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