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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영역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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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영역 보호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문화 쏠림현상 심각해…시장경제 발전 위해 조화론 강조

기사입력 2009-09-11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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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영역 확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기업의 자제를 공정위는 요구했다.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중소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상권 분쟁 외에도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거나 영업이 중단될 정도의 손해를 입힌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사업을 확장할 때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에는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기업윤리 정립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영업형태는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다르다"며 각국 기업문화의 차이를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쏠림현상이 심한데 대기업의 영업형태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며 좀 더 성숙된 기업문화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현 한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쏠림현상이 줄어들어야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정 공정위장은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 간 영역침범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구두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정부의 중소 살리기 정책을 대변한 정 공정위장은, "중소기업도 시장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품질관리나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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