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10억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의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면서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계속해 왔지만, 이번에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납세의식이 낮은 불량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재산 공매처분이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8월말 현재 서울시 체납액은 8,208억원으로 대부분 회사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이나, 서울시의 조사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5,414명에 그 금액은 1,2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5,414명 전원에 대해 재산공매예고서를 보내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805명 중,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키로 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