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Yestrade) 및 SW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올 11월 현재 지경부 특허권의 행정재산은 기술표준원이 개발 등록한 83건에 이르고 있다.
'Yestrade'는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방법 및 수출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HSK-통제번호 연계표, 키워드 검색 등 판정도구를 이용한 자가판정 기능을 제공하여 전략물자 식별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향후 수출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Yestrade’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외에서 시스템 도입 요청시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기계수출 등 수출기업에 '안전 무역거래' 지원
기사입력 2009-12-03 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