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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카드사 따돌린'신종 세금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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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카드사 따돌린'신종 세금 카드깡'

법무사 사무장과 짜고 부동산 취·등록세 대납수법의 카드깡

기사입력 2009-12-03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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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카드대출이라는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한 뒤 대납 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겨온 법무사 사무장과 업자 등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의 부동산 취·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 고객으로부터 납부 의뢰받은 지방세(취?등록세) 대금을 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대납금액의 27~30%를 공제 후 현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으로 약 250억원 상당을 불법 할인(카드깡)한 법무사 사무장 K씨 등 일당 23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들 일당은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 이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부동산 취·등록세를 대납하고, 대납 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 후 건네주는 수법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총 7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무장은 10%, 카드깡 업자 2~3%, 카드 모집책 15~17%씩 나눴다.

이들은 기존의 가맹점을 통한 고액의 허위매출 발생 수법이 국세청과 카드사에 의해 쉽게 발각되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취·등록 대행시 비용을 현금으로 대납한다는 점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사 사무장들과 결탁, 국세청과 카드사 등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카드모집책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 고객들로부터 받은 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를 카드깡 업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카드깡 업자는 전달받은 카드정보를 법무사 사무장에게 재전송했다.

이어 법무사 사무장은 카드깡 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부동산 취?등록세를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왔다.

국세청과 카드사 따돌린'신종 세금 카드깡'

이들은 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철저하게 가명(김부장, 이여사 등)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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