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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값 인상 '짜고 친 고스톱'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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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값 인상 '짜고 친 고스톱'

공정위, 과징금 131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1-03-04 0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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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유는 웰빙식품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두유는 영양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식품으로 서민들은 건강, 여성들은 다이어트, 유아의 경우 분유대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면서 두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전망이다.

두유시장은 상위 3사가 82%(J식품 44%, S식품 24%, M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이들 상위 3사가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2월1일 두유가격 공동인상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하여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1위 업체인 J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S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했다.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J식품과 S식품은 2008년 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한 상태다.

J식품은 올 2월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총 131억원을 부과, J식품에게는 99억원, S식품 15억원, M유업 1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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