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기계운송 피해, ‘운송보험서비스’가 대안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기계운송 피해, ‘운송보험서비스’가 대안

기사입력 2011-08-11 00:04:0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기계운송 피해, ‘운송보험서비스’가 대안


[산업일보]
기업들의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운송상의 문제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운송보험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기계를 운송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급정거, 급회전 등으로 인해 외관상의 피해는 물론 성능에 이상이 생기는 등 피해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계장비가 정밀·자동화되면서 충격에 더욱 민감해지고 가격 또한 높아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금액도 상당하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업주들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법인보험씨에스(대표이사 정영희, www.bizinsu.com)는 운반에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화주들과 운송업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착안,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운송보험’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의 주인인 ‘화주’를 위해 만든 ‘운송보험’은 운송업체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운송 중 사고로 인한 기계장비의 파손이나, 도난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출발일 및 출발지와 도착지, 트럭의 종류 및 대수, 기계의 명칭과 보험가액을 통보하고 반드시 출발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된다. 포괄계약을 맺고 월 단위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운송업자의 입장에서는 과적이 수반되는 품목에 대한 운송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여 보험에 가입한 뒤 과적이 예상되는 부분은 화주와 협의해 적절한 보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송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법인보험씨에스의 설명이다.

실제로 영세운송사업자 등의 화물운송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기계운송 피해, ‘운송보험서비스’가 대안
나인섭 차장.

이와 관련해 ㈜법인보험씨에스의 나인섭 차장은 “소비자는 제대로 된 제품을 받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다면 배상책임과 동시에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며 기계관련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