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업의 특허는 곧 국가의 특허다.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인식을 바꿔 재산권을 챙겨야 한다."
기업들을 대신해 특허권 및 재산권을 등록해주는 한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서래 대표의 말이다.
공동대표인 정순옥, 심서래 대표가 운영하는 한텍국제법률사무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국내외의 특허 출원·등록 및 이들에 대한 감정, 심판, 소송 등의 업무를 대리 수행해주는 곳이다.
심서래 대표는 "특허청 심사, 심판을 하는 등 27년의 공무원 생활을 토대로 대리사자격증을 통해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95년도부터 운영한 우리 사무소는 나와 정순옥 변리사, 최종원 변리사 모두 특허청에서 근무한 유경험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 특허청이 지정한 중소기업 무료 상담 협력 업체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사무소를 소개했다.
심 대표는 그간 사무소를 운영하고 유지한 방식에 대해 "국내에 등록된 사업자 업체 수만 700여 군데가 넘는다. 그 변리사 수가 6000여 명이 넘어가는데, 우리 사무소처럼 특허청에서 심사, 심판을 하다 나온 사람은 600명 정도 뿐"이라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었다. 산업의 특성을 두루 이해하고 있기에 현장에서 특허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잘 흡수해 거래에 왕왕 성공하곤 한다"고 그 비결을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특허청 인지도에 대해 심 대표는 "사무실은 직접적인 재산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기업들은 그걸 잘 알고 있고 특허가 곧 재산이라는 인식이 잘 잡혀있다. 삼성 같은 대기업도 특허권을 두고 애플사와 끊임없이 다투고 있지 않느냐"며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지출로 여기고 등한시 한다. 이는 자칫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나 기술력을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 기술력 개발과 함께 특허권 등록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는 "IMF 때 많은 기업들이 주저앉았는데, 그 가운데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은 대부분 살아남았고 그 뒤에도 특허권을 이용해 성장한 기업의 수가 적지 않다"며 "우리 사무소가 시작함과 동시에 거래를 시작한 한 업체는 지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인데도 타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에서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다. 이처럼 기업의 특허는 타 기업으로부터 창과 방패의 역할인 셈"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사무실의 향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무소와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사를 크게 키우는 욕심보다는 기업들에 꾸준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기업의 특허는 국가의 특허라고 생각하기에 당사가 제공하는 법률대리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잘 번창하도록 끊임없이 도울 것”이라고 그 진정성을 내비쳤다.
조유진 기자 olive@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