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울산=뉴스와이어) 2010년 07월 01일 -- 울산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중개업 실명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울산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걸고 중개업소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고객의 상담에 응하는 제도로써,
울산시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중개업 실명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자격증 대여 행위, 미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6월 명찰과 대형사진을 제작해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반드시 명찰과 대형사진을 통해 등록업소 여부와 대표자를 꼭 확인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실시
기사입력 2010-07-07 17: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