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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신정 1-1구역에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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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신정 1-1구역에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기사입력 2010-08-04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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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 용적률 증가로(189%→197%) 소형주택 102세대 추가 공급(임대주택 18세대 포함) - 소형주택 공급․전세난 해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율 높일 것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8월 02일 -- 서울시는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신정1-1구역에 전세난 해소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3. 11일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상향계획을 적용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102세대를 추가공급하기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는 목동 신시가지에 근접한 곳으로 계남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남부순환로, 신월로 및 강서로와 접해있고, 신정네거리역이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신정1-1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률이 189%에서 197%로 상향되어 상한용적률이 240%에서 248%로 높아짐에 따라 지상 23층 아파트 27개동, 총 2,51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기준용적률이 189%에서 197%로 상향되어 전체 건립세대수는 2,417세대에서 2,519세대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이 102세대 증가하며, 이중 임대주택은 415세대에서 433세대로 18세대가 추가 확보된다. 이번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약100억여원의 이익이 발생 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당 평균 약 536만원 정도의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이 사업은 기 사업시행인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사업지연을 막기위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농·답십리 뉴타운에 이어 두번째로 경미한 변경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으나 8%만 적용한 것이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소형주택 추가 공급 > 신정 1-1구역은 신정 재정비촉진구역내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적용하여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한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함으로서, 같은 지구 내 신정 1-3구역, 1-4구역, 신정2구역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추진되어, 앞으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서민의 주거안정 및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소형주택이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102세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정1-1구역은 기존의 자연지형 친화형 단지 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의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 연도형, 탑상형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거형태에, 저층부 주거동의 녹화 및 주동과 입면의 다양한 변화와 기존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활용한 주거계획 및 단지내 옹벽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자연지형 친화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 신정 1-1구역,‘친환경건축물 인증’도 획득 > 신정1-1구역은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점수’ 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신정1-1구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점수를 75점 이상 획득예정으로 1.5%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아 환경친화적 미래형도시로 계획하였으며,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태양광과 또는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도 도입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2등급 예비인증 획득 > 특히, 서울시는 신정1-1구역은 장애물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2등급을 획득하여, 단지 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무장애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선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별단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입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무장애 주거환경이 도입된다. 아이들, 임산부, 노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단지안내에서 개별시설 사용과 각 세대로 진입하기까지 과정이 무장애 환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함이 더해져 무장애 환경의 도입이 전망된다. 서울시 구본균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향후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한데다, 계남근린공원 및 생태순환녹도(Eco-Ring)에 둘러싸여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외곽에는 상업업무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근접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미래형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새로운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촉진계획의 변경결정 기간이 1개월내로 신속히 처리되어 기존 추진일정대로 ‘12년에 착공하여 늦어도 ‘15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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