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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 IC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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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 IC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2011-02-11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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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구=뉴스와이어) 2011년 02월 07일 --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1년 2월 13일부터 향후 5년간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 예정지인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0.27㎢)은, 구미시 관문으로서 1973년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된 후 장기미집행 지역이다. 지난 2010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충녹지 일부 해제안이 심의의결 되어 완충녹지해제 후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에 대하여, 2011년 2월 13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구미IC주변 완충녹지해제와 관련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동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 거래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출처: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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