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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발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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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1-03-04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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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전=뉴스와이어) 2011년 02월 28일 -- 대전의 표준공시지가 최고는 중구 은행동 45-6(프리스비 매장)으로 ㎡당 1320만원으로 가장 비싼 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가는 동구 신하동 산11번지 임야로 ㎡당 38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무려 3만 4700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전년대비 2.54%상승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 땅값 상승률 1.98%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각 지역별로는 서구가 3.23%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대덕구 2.76%, 중구 2.30%, 유성구 2.13%, 동구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가가 지난해 보다 상승한 이유는 실물경기 회복과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지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22만1천 필지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함께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8일부터 내달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내 해당 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우편은 3월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서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출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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