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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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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기사입력 2011-12-12 2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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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업체별 최근 2년 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으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산업일보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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