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장착 의무화' 법률안 국회 제출
김한표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 및 판매를 할 때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과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자동안전띠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방법 및 성능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한표의원은 "현재 자동차의 에어백 장착이 자동차 회사별 자율규정이다 보니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자동차 운행시 국민안전 차원에서 이제는 법률에 명기하여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에어백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