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의 일부 시내버스가 에어컨 가동 없이 운행함에 따른 승객 불편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규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여객법규에는 시내버스 등 차량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4일 mbc가 보도한 경남 창원시 일부 시내버스가 연료절약을 이유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운행하나, 지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여객법규 현황
(여객법)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부 令으로 정함 (제21조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1조제7항 위반시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85조제1항)
(여객법시행령) 차내 냉·난 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1차위반), 10일(2차위반), 15일(3차위반) <「별표3」제2항제46호>
-차내 냉·난 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과징금 60만원 처벌가능 (「별표5」제1항 제33호)
(여객법시행규칙) 노선버스에는 차내 냉·난 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별표4」제1항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