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18일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를 26℃로 제한한다.
또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순차 운영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이달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의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300만원)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과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6℃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공공기관 2만여 곳은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된다.
각 상점들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후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5시에는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토록 제한한다.
예비력이 300만㎾ 이하로 떨어지면 공냉방기 가동을 아예 중단한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보다 20% 줄여야 한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