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13년 하반기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 결과 위반시설이 상반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404곳을 집중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8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상반기 점검에서는 46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단체와 도, 시·군이 함께 50㎥/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무단방류(1건), 처리시설 미가동(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32건), 설치신고 미이행(4건)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이천 소재 모공장에서는 개수대 물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방류 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소재 음식점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BOD)을 100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 적발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6건, 개선명령 3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 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404개 중 38개 불량
기사입력 2013-11-25 16: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