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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섭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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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섭립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기사입력 2013-12-11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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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하나의 포장재 공제조합으로 통합해 설립된다.

환경부는 금속캔,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공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 5일 인가했으며 12월 12일 설립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6개 협회 61명에서 신설 포장재 공제조합 38명으로 개편된다.

또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 기능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해 왔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에서는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지원금 결정에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간의 재활용업계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품목은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등의 포장재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과 EPR 제도개선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페자원의 회수율이 42%에서 80%로 확대되면, 재활용업체의 원료난 해소와 재활용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EPR 제도가 10년 만에 대폭 개선됨에 따라 재활용산업이 단순 재활용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간 인쇄문화 박진우 기자 print59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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