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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 보조금-부담금 설계안 확정 안돼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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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 보조금-부담금 설계안 확정 안돼

기사입력 2013-12-13 0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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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는 1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너무 비싼 ‘탄소세’ 29만원 배출 차량 700만원 물린다” 제하 기사와 관련,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은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소비 절감을 위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소비자 및 업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부담금 설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제도취지와 달리 일부 중소형차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며 대형차의 경우 과도한 부담금이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제도는 소비자가 승용차 및 10인 이하 승합차 등 신규차량 구입시에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구간 및 금액 설계는 소비자의 구매영향에 미치는 가격탄력성 조사와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보너스-멜러스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EU의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권거래 가격(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 큼)을 비교대상이 다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경차의 경우 보조금 구간으로 설계해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고 중소형차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해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기사는 또 이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한 구조로 국산차 구입자가 수입차 구매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 형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전체적으로는 국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며 다만, 일부 차종은 수입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신규판매 승용차의 CO2 배출량은 주로 중대형차가 분포되는 130g/km이상에서 국산차는 58.7%, 수입차는 67.0%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부담금 비중이 낮은 구조로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기사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규제’와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 제도는 신차 구매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조금-부담금이 적용되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히려 제도 시행 효과로 저탄소차 시장이 확대되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온실가스규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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