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일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제한이 현행 동일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전환된다.
또한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 이행의 경우 즉시 중지명령 해지가 취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 부여를 신설했으며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도입(‘06)된 이후 ’12년도 202개 제품(물품 191, 용역 11)을 지정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종속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OO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A가 △△을 생산하는 B사(납입자본금 30억원, ‘12년말 자본잠식상태)에 57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OO와 △△은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므로, 판로지원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다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 B사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했다.
이와함께 명백한 법 위반에 취해지는 중기청의 개선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